20세가 넘는 소득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금액 요건과 공제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이건 공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늘어납니다. 그중에서도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특히 20세를 초과한 자녀가 있다면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오늘은 20세 초과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조건과 방법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20세 초과 자녀의 체크카드, 소득공제 가능 조건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20세 이하 자녀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들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20세를 넘긴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1. 소득금액 합계가 연간 100만 원 이하
자녀가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조건 2. 부모님의 소득공제에 합산 가능
이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가 쓴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부모님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방식
공제 대상 조건을 충족했다면 자녀의 사용 금액을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모두 포함됩니다.
• 공제 신청 시 해당 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세요!
예시
만약 자녀가 1년 동안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부모님의 카드 사용 금액에 이 100만 원을 더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용돈을 받아 체크카드를 사용했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A1. 자녀가 별도의 소득 없이 용돈으로만 소비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꼭 확인하세요.
Q2.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입니다.
Q3.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됐는데, 사용 금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A3.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 금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세를 초과한 자녀라도 소득이 거의 없으면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연말정산의 작은 팁이 큰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자녀의 소비 내역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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