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2월 공제 조건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갖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학원비, 태권도장 수강료, 체육시설 비용 등 다양한 지출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초등학생 학원비, 세액공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의 학원비나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지만,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왜 공제 대상이 아닌 걸까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정부가 정한 공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데, 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은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공제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 공제 가능한 경우: 취학 전 아동(유치원생,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예외 사항: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과 2월은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초등학생 이상부터는 학원비나 태권도장 비용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사항
그렇다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떤 항목들이 해당될까요?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 학교 교육비: 공립·사립 학교 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학교에서 청구하는 비용들은 공제 대상이에요.
- 방과 후 수업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수업의 수강료는 공제 대상입니다.
-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내 체육활동비: 학교 내 스포츠 활동, 예를 들어 학교에서 진행하는 축구 교실, 수영 교실 등이 포함됩니다.
- 특수교육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비, 치료비 등도 세액공제 항목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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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제 항목과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초등학생 이후의 학원비는 세액공제가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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