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전자신고나 서면신고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36개월간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즉, 기업 부담분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만 해당됩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이에요.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을 의미해요.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 휴가, 유산 및 사산 휴가, 육아휴식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면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요. 또한 2018년ㅂ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서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하는 방법은 전자신고, 서면신고 2가지가 있어요. 신청방법은 전자신고가 훨씬 간단합니다.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회원으로 먼저 가입해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등록도 필수입니다.
- 미가입 사업장: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지원받고자 하는 보험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가입대상자 수는 현재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월 급여가 270만원 이하인 직원의 인원만 입력해주세요.
서면신고
두루누리 사회보험금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가입 사업장 여부에 따라 달라요.
-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이렇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신규채용한 직원이 있다면 잊지말고 보험료 지원 혜택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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