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기동물을 발견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빠르게 신고하고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의 중요성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까지, 설 연휴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필수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설 연휴는 가족, 친지들과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이 시기에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집을 나가거나, 이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실종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보세요.
목차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먼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하세요.
메인 화면 오른쪽에 ‘동물 분실’ 배너를 클릭한 후, 다음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반려동물의 최근 사진
- 잃어버린 장소 및 시간
- 특징(몸무게, 색상, 착용 중인 목걸이 등)
- 연락 가능한 보호자 정보
이렇게 등록하면 게시물이 생성되며, 다른 이용자들이 댓글로 목격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 반려동물을 더 빠르게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및 보호소에도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 동물보호소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등록된 반려동물이라면 내·외장칩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보호자에게 연락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경우
길에서 배회하는 유기동물을 발견했다면, 마찬가지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접속
2. ‘동물 발견’ 배너 클릭
3. 발견한 동물의 사진 및 위치 정보 입력
4. 제출하면 지자체 담당자에게 자동 전달
신고된 정보는 지자체 동물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르게 구조 작업이 진행됩니다. 또한, 같은 시스템 내 ‘동물 분실’ 게시판도 함께 확인하면, 혹시라도 실종된 반려동물일 경우 보호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꼭 해야 하는 이유!
반려동물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동물 등록을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동물 등록을 하면 내장형·외장형 칩에 보호자 정보가 저장되므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구조된 후 보호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호자를 찾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보호소에서 일정 기간 후 안락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물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지자체 지정 등록기관에서 가능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무료 등록 지원도 진행 중입니다.
동물 유기는 범죄!
설 연휴에는 유기동물 신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장 제97조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더 이상 키우기 어려워서’라는 이유로 동물을 버리는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이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반려동물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 구조단체, 새로운 보호자를 찾는 입양 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긴다면, 실종 예방부터 유기 방지까지 신경 써야겠죠? 혹시라도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연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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