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차량 화재 증가로 확대된 규정과 소화기 선택법, 설치 팁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은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련된 조치로, 기존 7인승 이상 대형차에 한정됐던 소화기 의무 설치가 확대되었어요. 다만, 새롭게 제작·판매되거나 중고로 등록된 차량에만 적용되고, 기존 등록 차량은 제외됩니다.
목차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유의사항
‘자동차 겸용’ 소화기 확인 필수
차량용 소화기는 단순 분말 소화기가 아닙니다.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해 차량 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증된 제품만 적합합니다.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 소화용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화기를 차에 싣고 다녀야 하니 미니 사이즈의 소화기를 선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는 차량 화재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에어로졸(스프레이형) 소화기나 미니 사이즈 소화기는 주방용, 가정용이랍니다. 저도 급하게 구매했다가 잘못 구매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적용 대상과 비적용 대상
이번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판매된 차량 및 소유권 변경으로 새로 등록된 차량에 적용됩니다.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현재 차량을 소유한 분들은 자발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설치 위치의 중요성
소화기를 트렁크에 두는 것은 긴급 상황 시 빠르게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운전석 또는 조수석 아래처럼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위반 시 처벌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소화기 미비치 시 115일간 시정 기간이 주어지며, 이를 넘기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년 이상 시정하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 처분도 내려져요.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5인승 차량에는 아직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청은 “소화기 가격이 2만 원대로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강제 처벌보다는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행 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존 등록 차량의 소급 적용 제외와 5인승 차량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모든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일 것입니다.
차량 화재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지만, 적절히 준비된 소화기는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2월 1일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차량 소유자라면 지금부터라도 차량용 소화기 준비를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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