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1분 이상 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구역별 과태료 정보를 확인해 안전하게 주차하세요!
2023년 8월부터 바뀐 주정차 금지 규정, 알고 계시나요? 이제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에서 단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되면서 더 많은 주정차 구역이 주민신고제로 관리되고 있어요. 주정차 금지 구역과 과태료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구역들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인도(보도)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소화전 주변에서의 주정차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버스정류장 주변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려야 하는 구역이므로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정류장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 주정차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횡단보도 및 정지선 위
횡단보도나 정지선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구역입니다. 횡단보도를 침범하거나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에서의 주정차는 시야를 가려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금지됩니다. 교차로의 꼭지점이나 곡선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특히 위험합니다. 주 출입문 앞 도로에서 주정차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안내 표지판에 따라 주정차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인도(보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구역인 인도, 즉 보도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인도 위 주정차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꼭 기억해두세요.
1분 이상 주정차 시 신고 가능
기존에는 신고 조건이 지자체마다 달랐으나, 이제는 전국적으로 1분으로 통일됐습니다. 즉,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 이상 차량을 정차하면 주변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니, 운전 중 잠깐이라도 주정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 점이 간편해져서, 잘못된 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롭게 바뀐 주정차 금지 구역과 1분 기준 과태료 규정, 이제 잘 이해되셨죠? 규정이 강화된 만큼 운전 중 잠깐의 방심이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각 구역별 과태료와 규정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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